법원, 여권 영문성명 ‘ㅐ’의 영문표기“ai→ae로 바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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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우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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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모음 ‘ㅐ’의 영문표기는 ‘ai’일까 ‘ae’일까.

한글모음 ‘ㅐ’의 여권상 영문 표기는 'ai'보다 'ae'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최애인(가명)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00년 로마자 표기법 고시 제정 이래 모음 ‘ㅐ’는 ‘ae’로 표기된다”며 “고시 이후 실제 여권상 영문 이름에 ‘ae’를 사용하는 사람이  2007년 86.5%, 2011년 79.01%에 이르지만 ‘ai’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어 단어에서 ‘ai’가 ‘ㅐ’로 발음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아이’ 등으로 발음된다”면서 “현대차의 ‘HYUNDAI’가 25년 넘게 미국에서 '현다이'로 발음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여권에 ‘ㅐ’가 ‘ai’로 기재돼 있어 실제 발음과 다른 탓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권상 성명과 한글 이름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아 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0년 7월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이름 중 ‘ㅐ’ 부분의 영문 표기를 ‘ai’로 기재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1월 외교부에 해당 영문명을 ‘ae’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여권 영문 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최씨는 “기존 영문 표기는 실제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학위나 어학성적증명서 등 모든 대외활동 및 문서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여권상 이름과 달라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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