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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들고 가겠다” 출동 경찰에 폭행·협박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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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떄리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 강일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떄리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 강일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40분 전주 자택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내 B씨를 격리하려고 하자 순찰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진행을 막았다.

또 경찰 2명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에 “아내를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가겠다. 다 같이 죽어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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