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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2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김생기 정읍시장. [사진 연합뉴스]

김생기 정읍시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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