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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추진

미주중앙

입력

뉴욕주정부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을 개정할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팁을 받는 요식업 근로자, 기타 업종의 팁을 받는 근로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식당이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팁을 받기 때문에 일반 기준보다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으며, 고용주 의무 지급 임금과 팁을 합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진다. 예를 들어 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오는 3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인상되는데 요식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8.65달러에 팁 크레딧 4.35달러,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10.85달러에 팁 크레딧 2.15달러로 책정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 노동국에 개선책 지시
현행 규정상 급여.팁 합쳐 최저임금 계산
일반 근로자 수준 보장...업주 부담 커질 듯

그러나 업계 특성상 이러한 최저임금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팁 소득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은 데다, 일부 업주들은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7일 노동국에 이러한 팁 최저임금 제도 폐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5번째 새해 정책으로 근로자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선포한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팁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업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세차장과 식당 등 일부 업종은 팁과 임금 모두 낮다"며 "팁은 좋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단속 결과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세차장 10곳 중 8곳이 주정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규정을 위반했다. 일부 업체는 시간당 3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노동국이 84개 세차장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종업원 1380명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 같은 체납 임금 규모는 6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팁 소득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정부 단속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급 기록은 해도 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러한 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여성이며 소수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는 불공평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보복성 업무 배치 등을 우려해 정부 당국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팁을 받는 특성상 여성 근로자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임금 규정은 기본적인 공평함에 대한 문제"라며 "공평함에 있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임금 착취에 취약한 업계 근로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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