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비리」시정 "시늉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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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새마을운동 비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가 그 동안 말썽을 빚어온 새마을 성금·권력남용·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의혹은 덮어둔 채 영종도 연수원문제에만 국한, 직원1명 면직, 1명 징계회부로 끝났다.
새마을운동의 변질·탈선은 제5공화국의 구조적 비리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면서 그 동안 숱한 물의를 빚었고 최근「민주화합 추진 위」에서도 공개수사건의까지 거론됐으나 정부의 조치는 지극히 형식적인 처리로 정부교대 시점에 맞춰 끝내려 했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문책=내무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업무감사를 토대로 19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운영 개선안」을 시달한데 이어 23일 운영비리 관련자와 관계공무원 등 모두 29명을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무부의 징계는 새마을본부 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가운데 일부인「영종도 불법개발」만을 대상으로 간부1명을 의원면직하고, 1명은 징계위에 넘겨 인사조치 토록 했을 뿐 나머지 관련직원 15명과 공무원12명은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경고」「훈계」「주의」등 형식적인 문책에 그쳤다. 영종도 불법개발을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밝혀내고도 정부가 취한 이 같은 조치는 법 적용의「형평」을 잃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마을 운영비리는 영종도 개발 외에도 80년 이후 새마을운동 본부가 저질러온 ▲각종 월권행위 ▲새마을 성금 등 재정운용 의혹 ▲이권개입 등 탈선 ▲각종 행사개최 등을 둘러싼 잡음 등이 지적됐으나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의 조치는 영종도 불법개발에 국한됐다.
◇미흡한 시정조치=내무부는 19일 시달한 운영개선 방안에서 ▲기구대폭 축소 ▲6개월 내 인원 3분의1 감축 ▲목적 외 사업폐지 등을 지시했으나 새마을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안으로는 새마을운동의 변질·탈선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현재의 새마을운동 본부는 해체하고 순수한 새마을운동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해 진정한 민간주도로 새 출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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