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센터장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석고대죄해도 모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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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순방중 중국측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한국 사진기자들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엠뷸런스를 타고 계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순방중 중국측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한국 사진기자들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엠뷸런스를 타고 계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의 사과와 기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장 센터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에서 물의를 빚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국 외교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한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국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적 외교성과를 망가뜨리는 데서 나아가 나라 망신까지 시켰다면 세종로 네거리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는 기자일 뿐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받아야 할 국가적 주요 인사가 아니며 사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언론사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장 센터장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간과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17일에도 “시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려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중국 외교 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한 언론사는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또 한 번 주장했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 센터장은 강릉경찰서장, 양구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강원 더불어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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