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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용공」용어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검찰청은 24일「좌경」「용공」이란 용어가 그 동안 너무 빈번하게 사용된 데다 좌경·용공사범을 바로「빨갱이」(공산주의자)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통념 때문에 거부감을 유발하고「용공조작」주장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 앞으로는「용공」「좌경」사범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마련한 「좌경·용공 등 용어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순세력을 통칭하여「좌경폭력세력」「급진좌경세력」또는「극렬 좌경세력」이란 용어는 쓰더라도 그 실체가 체제 파괴적인 경우는「체제파괴 세력」, 북괴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는「친 북괴 폭력세력」으로 구분해 부르게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용되어온「용공」「친공」「친북괴」「급진주의」「좌경」 「좌익」등 10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해 일선검찰에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검찰이 이 같은 개선 안을 마련한 것은 좌경·용공이란 용어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저항감을 주는 데다 좌경·용공사범을 바로 공산주의자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통념으로 그 동안 재야세력 등의 끊임없는「용공조작」주장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고 불순세력에 대한 면역성을 기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산국가 등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교류 상대국까지 불법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거부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개념이 추상적으로 집약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의 실체구별이 가능하며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사용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저항의 소지가 적은 용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개선 안으로 제시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체제파괴세력=자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이를 실현하려는 세력으로 종전의「용공」과 유사하다.
▲좌경폭력세력·극렬 좌경세력=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폭력에 의한 혁명적 방법으로 사회변혁을 기도하는 세력으로 종전의「급진좌경」「급진용공」에 해당한다.
▲북괴추종세력·친 북괴폭력세력=북괴의 대남 적화 혁명노선에 따라 폭력을 수단으로 한국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화하려고 기도하는 세력으로 종전의「친 북괴 공산혁명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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