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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검사, 판사…이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면?

중앙일보

입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원과 검찰, 응급의료기관 맞춤형 안내서가 나왔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원과 검찰, 응급의료기관 맞춤형 안내서가 나왔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응급실, 검찰, 법원….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찾게 되는 주요 기관들이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자에 대한 이들의 대응은 미진한 측면이 많다. 그러자 정부가 직접 적절한 대처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일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신고·검거, 해가 갈수록 꾸준히 늘어 #여가부, 3개 기관용 '피해자 지원 안내서' 공개 #응급실 의료진, 피해자 외 가족 안전도 챙겨야 #검찰에선 혹시 있을 수 있는 과거 폭력도 확인 #법원은 조기 개입 통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이번 안내서는 전국 검찰·법원, 응급실 배포

  가정폭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13년 16만여건에서 지난해 26만여건으로 65% 늘었다.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만6000여건에서 4만5000여건으로 172% 뛰었다. 그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중앙포토]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중앙포토]

  가정폭력 피해자를 마주한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내서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은 피해자를 진료할 때 피해자 외의 가족 구성원의 안전도 챙겨야 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 피해자에겐 '왜 그 일이 일어났나'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물어보고 비난ㆍ판단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다. 또한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상행동 유형 등도 담겼다.

  검찰용 안내서에선 국내 가정폭력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 문항'을 제시했다. 해당 사건뿐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과거 사례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에서 이전 폭력까지 확인한다면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조기 개입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어동이 쓴 일기장 그림일기. [중앙포토]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어동이 쓴 일기장 그림일기. [중앙포토]

  법원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개입 시 최우선 조치가 조기 개입을 통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라고 강조했다. 공권력의 첫 개입이 잘 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개입이 늦거나 가볍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가해자의 폭력이 되레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안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처벌ㆍ예방을 위한 ‘무관용의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책자, 온라인 PDF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서는 전국 법원ㆍ검찰과 의료 기관 600여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 사항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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