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위험 예상 땐 영장 없이 신용정보 제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범죄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 검사나 경찰관이 법원 영장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장 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뒤 36시간 내에 영장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정보는 바로 폐기해야 한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 (개)=개정안.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억류 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전 사망한 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억류지를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올 경우 정부가 지원금 지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다중이용업소의 업주나 실제 관리인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긴급상황 시 피난이 가능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2개 특수법인 설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야간에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삭제. 죄질과 위험성에 따른 법정형 세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개)=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함.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