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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는 15일 연가투쟁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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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5일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12일 전교조에 "연가투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용어사전연가투쟁

집단적으로 연가(年暇·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집회에 참여 투쟁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교사 등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으로 집단 휴가를 낼 경우, 수업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가투쟁이란 교사 등 공무원이 연가(연차휴가)를 내고 집회나 파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연가투쟁을 하려면 학교장 등 소속기관에서 연가를 허락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연가투쟁 철회를 요구한 만큼 상당수 교장은 연가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하라" 공세 #지난 정부서 법외노조 된 이후 2심까지 패소 #교육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 8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문제가 돼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에 이어 2016년 1월 2심에서도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전교조는 친전교조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법외노조 지위에 변화가 없자 최근 들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삭발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전교조는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계승으로 접어드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 교육 적폐 청산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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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연가투쟁 철회 요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각 교육청과 학교에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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