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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부터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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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 ‘3ㆍ5ㆍ10’ → ‘3ㆍ5ㆍ5’ 개정 # 경조사비 5만원 하향 조정하되 # 화환 포함되면 10만원까지 허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의 경우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다. 다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금·화환을 같이 할 경우 각각 5만원씩 할 수 있다.

이날 전원위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 전원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로선 지난 27일 부결했던 걸 보름만에 번복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듯, 전원위는 “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40일)과 규제 심사기간(15~20일)을 최대한 단축, 내년 설(2월16일) 이전에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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