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선물 동상이몽…주고픈 건 신선식품, 받고픈 건 현금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 등 신선식품이 1위인데, 받는 사람은 절반 가까이가 상품권을 포함해 현금성 선물을 가
-
9만원짜리 일식집 밥 먹은 청와대…“문제 없다”는 감사원
감사원은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대통령 비서실 포함, 11개 정
-
감사원 "일식집 9만원짜리 밥, 靑보안유지 위해 필요"
감사원은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던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
청탁금지법 시행2년…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까지 2만 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
-
‘원재료 50% 미만’ 가공식품은 안된다고 ? … 개정안 적용기준 혼선
직장인 김모(50)씨는 최근 홍삼이 들어간 8만~9만 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지인의 설 선물로 구입하려다 포기했다.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축수
-
대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 회생신청
[사진 진진바라 홈페이지] 궁중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
-
[e글중심] 경조사비 5만 원만 내세요!
■ 「 [일러스트=중앙DB]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이 ‘3·5·10’에서 ‘3·5·5’ 규정으로 바뀌었네요. 특히 경조사비 상한액을
-
김영란법 개정안, 영화ㆍ도서ㆍ김치상품권도 안돼…지나친 규제 논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품권 선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개
-
“김영란법, 사회ㆍ경제 긍정 영향…농축수산물 매출 감소있다곤 하나 파급 효과 크지 않아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공직사회와 기업, 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란
-
권익위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3·5·10 조정,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위원장 "3·5·10 조정,
-
경조사 봉투에 5만원만 넣으세요
내년 설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
-
설부터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까지 허용
내년 설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
-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조정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개정안은 음식(3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바꾸고,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
-
[미리보는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가 발표됩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 추가제재를 발표합니다 감자가
-
김영란법 ‘3ㆍ5ㆍ5’ 수정안으로 전원위 재상정…외부위원 찬성 2표가 승부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3ㆍ5ㆍ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
-
권익위 "상향 액수 새로 정해 조정안 상정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음식물ㆍ선물ㆍ경
-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5만 → 10만원 상향 일단 불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
-
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품 선물 5만 → 10만원 상향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김영란법’ 공무원 접대한도 식사 3만원, 선물은 5만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