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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품 선물 5만 → 10만원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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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사는 3만원 유지 … 29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시켰다. 관련 규정에 외국산을 제외하고 국산을 포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조사비와 관련해선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신속히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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