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e글중심

경조사비 5만 원만 내세요!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중앙DB]

[일러스트=중앙DB]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이 ‘3·5·10’에서 ‘3·5·5’ 규정으로 바뀌었네요. 특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게 눈에 띄네요.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표준 정가'로 굳어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관가에서도 경조사비 10만원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액수(5만 원)보다 더 컸기 때문에 5만원으로 내린다는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요. 해양수산부는 내년 설 대목부터 전통적 인기 품목인 갈치·조기·전복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출 감소를 하소연해 왔던 화훼 및 과수농가들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네요. 반면 식사비는 3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낮아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다는 옹호론이 많네요. 반면 선물비 규정이 완화되어 청탁 비리 등을 용인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요. ‘e글중심(衆心)’이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무자식 상팔자’ 외치는 신혼부부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트판

“김영란법 개정 찬성합니다. 회사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조사비 상한선이 내려가는 게 많은 위안이 되네요... 경조사비 때문에 이래저래 현금 지출이 부담스러워져서 매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참 다행이에요. 반면 선물 상한선이 올라갔는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좋네요. 국내 농축산물 수요도 챙길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선물은 가까운 사이에도 많이 하는 것인데 상한선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선물 고르는데 애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한번 법을 바꾸면 돌이킬 수 없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현실에 맞게 꾸준히 법을 바꿔나가는 것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한선 올리기=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개정을 덮어놓고 반대하면 오히려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말이죠. 물론 개정된 법을 악용하는 세력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겠죠. 하지만 단지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개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너무 경직된 자세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더욱 유연한 시각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바라봤으면 해요.”

ID 'ㅇㅇ‘

#뽐뿌

“경조사비는 옛날부터 결혼할 때 큰돈이 들어간다고 서로 도와가면서 한 번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초상의 경우도 급작스러운 돈을 분담해서 내는 걸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5만 원 내기도 뭔가 조금 그렇죠. 뷔페가 기본이다 보니 밥값만 해도... (중략) 그런데 선물은 다르죠. 잘 보이기 위해 주는 것이니 아래에서 위로는 가나 위에서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오죠."

 ID '버섯꼬맹이‘

#클리앙

“농수산물로 선물하려 하면 5만 원 이하로는 고르기가 힘듭니다. 올 추석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액수의 선물을 돌렸는데 정말 고르는 데 애먹었습니다. ‘주기만 하면 된다’ 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5만 원으론 턱도 없더군요. (중략) 거품 잔뜩 낀 경조사비를 내렸다는 점에서 전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ID 'GENIUS'

#MLBPARK

"이게 경조사비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물 10만 원으로 올린 거니 그게 그거 아니냐는 분들 많던데요. 자꾸 금액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청탁금지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안 받고 안 주고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중략) 법이 누더기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몇 년은 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ID 'April48'

#네이버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업 관련 통계에서 실제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매출만 늘어나고 우리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로 이어져 매출에 타격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에 이 항목에만 한정해 시행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금액 상관없이 선물 못 받음. 경조사비 부담이 더 큰데 잘 바꿨음. 솔직히 현금으로 건네는 경조사비는 줄이고, 현물로 사서 건네는 농축수산물 한정 금액대 높이는 게 합리적인 거죠.”

 ID 'neve****'

#디시인사이드

“일단 이번에 제외된 3만 원 요식업체는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10만 원 해준 게 농수산 화훼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더 올려 달라할 거 뻔함. 애초에 3 5 10 만드는데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음. 선물이나 식사, 축의금 통계라도 들고 와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략) 법을 바꿀 때 기준 없이 목소리 크고 징징대면 바꿔준다고 정권 초에 인식시킨 것. ”

 ID 'ㅁㅁㅁㅁ‘

#오늘의유머

“봄, 가을에 경조사비 고민 엄청들 합니다. 경조사비를 더 쓰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화환 이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농축산물 10만 원 상향은 반대입니다. (중략) 5만 원, 10만 원 액수와 관계없이 사회생활 사람들 만남은 전부 이해관계라 결론적으로 뇌물입니다.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적은 액수 선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ID 'greenmaker'


정리: 김솔 인턴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