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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ㆍ5ㆍ5’ 수정안으로 전원위 재상정…외부위원 찬성 2표가 승부처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3ㆍ5ㆍ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전원위 재상정 # ‘3ㆍ5ㆍ5+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원’ 개정 재시도 #외부위원 찬성 2표 얻으면 가결, 1표는 상황따라 유동적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그대로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내용을 담고 있다. 원료ㆍ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도 상향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경조사비는 현금일 경우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대 논리를 고수했던 외부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하는 만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전원위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선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12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당시 외부 위원 7명이 반대 5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입장을 달리하면서 표결 결과는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7표)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따라서 외부 위원 참가율이 개정안 통과 여부를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됐다.

외부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과반수는 8명. 정부 측으로선 상황에 따라 1명 또는 2명의 외부 위원을 찬성표로 확보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행령의 개정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지난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총리는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밝히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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