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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향 액수 새로 정해 조정안 상정할 것"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각각 3ㆍ5ㆍ10 조항을 3ㆍ5ㆍ5로 개정하되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ㆍ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다만 경조사비는 현금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반대를 주도한 외부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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