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사태기념탑」경찰압수|법원서 위법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법동부지원 김형태 판사는 12일 건국대총학생회가 낸 경찰의 「10·28건대사태 기념탑」압수처분에 대한 취소준항고에 대해 『기념탑을 압수해간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에는 압수대상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문제의 기념탑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탑의 압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국대 학생회는 이번주내로 기념탑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