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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대용 물질 '아크릴펜타닐' 임시 마약류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아크릴펜타닐 등 마약 대용 물질 3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앙포토]

아크릴펜타닐 등 마약 대용 물질 3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앙포토]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 물질 '아크릴펜타닐'의 소지ㆍ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관리키로 #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 등의 부작용 일으켜 #향후 마약류와 똑같이 관리, 소지·매매 금지

  이번에 지정된 아크릴펜타닐ㆍ데스클로로케타민ㆍAL-LAD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아크릴펜타닐은 호흡 억제와 구토, 고혈압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던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은 효력 기간(3년) 만료에 따라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이들 역시 부작용이 확인돼 일본ㆍ영국 등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된 상태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된다.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소지도 금지된다. 제조, 수출ㆍ입, 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며 압류도 가능하다. 만약 불법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조나 매매 등을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이후 169종의 임시 마약류를 지정했다.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이 중 MDPV 등 62종은 인체 영향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정식 분류했다.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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