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김 장관은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도입 때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이 뒤따르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해 항로설정, 최대속력 제한, 항로표지 설치 등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