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ㆍ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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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7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ㆍ뉴스1]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7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ㆍ뉴스1]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썼다. 또 주씨는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또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용철 살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실들 자체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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