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의 노래 '봄봄봄'이 장기간 이어진 표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이번 소송은 4년간 진행됐다. 김씨는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 앨범 'Love Love Love'를 제작·판매했다. A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과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지속적으로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섰다.
1·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