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가 이번에는 미국에 갈 수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강정호(30)가 2018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일(한국시간) '우리가 강정호의 비자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게재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에 게재된 강정호 기사.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에 게재된 강정호 기사.

강정호는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츠버그 구단의 브라이언 와레키 부사장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와 인터뷰에서 "강정호는 이민법 분야의 이민 변호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고용해 비자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츠버그 구단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정호가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2018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츠버그 해적단의 일원이 된 강정호. [중앙포토]

피츠버그 해적단의 일원이 된 강정호. [중앙포토]

미국 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폭력의 하나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강정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주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윌리엄 스톡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질환에 해당한다"며 "결국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용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은 선수 생활을 끊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메이저리그 복귀하지 못하고 2017 시즌을 날렸다.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게 된 강정호. [도미니카 윈터리그 홈페이지 캡처]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게 된 강정호. [도미니카 윈터리그 홈페이지 캡처]

강정호에게 방법은 없은 걸까. 이 매체에 따르면 대사관 측에 음주 운전 사건 이후 반성한 결과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강정호의 경우 음주 운전을 3번이나 했다. 스톡 변호사는 "특히 (강정호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비자를 받기 위해) 5년,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경기 감각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강정호를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뛰게 했다. 하지만 강정호는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24경기에서 타율 0.143(84타수 12안타) 1홈런 10타점 8볼넷 31삼진을 기록해 방출됐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