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설립자 아들인 교감, 남교사 성추행” 무슨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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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포토]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포토]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성 교감이 동성의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A 교사(40대 초반)는 지난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해당 B 교감(50대 후반)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한 사립고 교사 남성 교감 강제추행으로 고소 #교사 2015년·2016년 세 차례 성추행 당했다 주장 #국가인권위 성희롱 판단, 학교 법인에 징계 권고 #시교육청도 두 차례 교감 해임 명령했지만 불복 #해당 교감 과거 두 차례 학생 폭행으로 징계 받아 #시민단체 “학교가 설립자 아들인 교감 감싸는 것”

B 교감은 과거 학생을 두 차례 폭행한 이력도 있다. 2012년 9월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에는 이유 없이 학생을 폭행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교육청이 정직 3개월,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시교육청은 B 교감이 2012년 9월 교감이 된 이후 학생 폭행, 교사 성추행,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허위 기재 등의 이유로 5차례나 B 교감이 속한 학교에 교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지역 교육계에서는 B 교감이 학교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라 학교 법인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성추행으로 B 교감을 고소한 A 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졌고 이듬해 11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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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지난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A 교사가 부산시교육청에 강제추행 사실을 알려 교육청 역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B 교감이 인권위 권고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다시 징계하라고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 권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당장 징계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B 교감이 연루된 성적 조작 사건 때 A 교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방법으로 교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A 교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이 두근두근 대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B 교감은 A 교사가 상담소에 인권위 처분 서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A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대책위를 꾸려 교육청에 B 교감 파면 요구서를 전달했다. 학교 법인이 B 교감의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시기를 미루지 못하게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했다. 부산 민준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A 교사의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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