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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3억 집 팔면 20년간 월 147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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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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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을 내놨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연금형 매입임대’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리모델링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주택 대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한다. 해당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 가액이 3억원인 주택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를 하면 20년간 매월 14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을 판 고령자는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이나 2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을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형태의 주택연금보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또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큰 집을 쪼개 다수의 청년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독주택 한 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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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어르신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매년 1만실씩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맞춤형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다.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홀몸 노인 거주 주택에는 희망자에 한해 ‘안심 센서’를 설치해 거주자 움직임을 모니터로 실시간 파악해 신변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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