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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숍·펜션 뜨고, 예식장·실외골프연습장 지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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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결혼 기피 현상이 생활 업종 지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덕에 애완용품 업종과 편의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예식장과 산부인과 등 결혼·출산 관련 업종은 뚜렷한 내림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스포츠시설 운영업, 헬스클럽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지도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현상 반영 #애완용품점·패스트푸드점 증가 #결혼상담소·산부인과 줄어들어 #술 2차 기피해 주점·호프집 감소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00대 생활업종 현황’을 29일 내놨다. 생활업종은 소매점 및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국세청은 생활업종 통계의 범위를 기존 40개에서 100개로 늘려 발표했다. 2014년 9월과 올해 9월까지 3년간의 사업자 수 변화를 살폈다.

생활업종 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등록 수는 221만5000개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1.4% 늘었다. 73개 업종의 사업자 수는 늘었다. 스포츠시설운영업(140.3%), 펜션·게스트하우스(89.1%) 등이 3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7개 업종의 사업자 수는 줄었다. 구내식당(-25.2%), 실외 골프연습장(-24.1%), 담배가게(-19.9%)의 감소 폭이 컸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생활업종의 증감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 구성의 변화를 뚜렷하게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4%를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45년에는 36.3%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애완용품점은 2014년과 비교해 80.2% 증가했다. 편의점(36.5%), 패스트푸드점(24.1%)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1인 가구 관련 업종은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소비지출 규모는 2010년 16조원에서 2020년에는 12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194조원에 달해 4인 가구 소비지출(178조원)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다.

혼인 감소로 된서리를 맞은 업종도 있다. 올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었다. 이 여파로 예식장과 결혼상담소는 3년간 11.3%, 9.4% 줄었다. 결혼 기피가 저출산으로 이어진 탓에 산부인과도 3.7% 줄었다. 진료 과목별 13개 병·의원 중 사업자 수가 줄어든 건 산부인과뿐이다.

건강과 미용 관련 업종은 늘고 있다. 볼링장, 탁구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업(140.3%)을 비롯해 피부관리업(58.8%), 헬스클럽(41.3%), 의료용품점(20%) 등이 3년간 많이 늘었다. ‘술자리 2차 기피’가 확산되며 주류 업종은 감소세를 면하지 못했다. 간이주점(-15.7%), 호프 전문점(-10.2%)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커피 전문점이 72.8%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끼리 명암이 갈리기도 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89.1%)는 많이 늘었지만, 여관·모텔은 4.8% 줄었다. 실내 스크린골프점이 48.7% 늘어난 데 따른 역풍으로 실외 골프연습장은 24.1% 감소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늘면서 주유소는 6% 줄고, LPG 충전소는 5.2%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도 있다. 가전제품 판매점은 2.7% 줄었고, 의류 매장은 2.4% 감소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문직의 인기는 이어졌다. 올해 전문직 종사자는 3년 전보다 17.6% 늘었다. 공인노무사가 61.5%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변호사(28.8%), 기술사(24.4%)도 많이 늘었다.

국세청은 향후 예비 창업자나 취업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준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은 “보다 상세한 업종별 통계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라며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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