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위한 ‘우대 청약통장’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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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만 29세 이하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고 금리 3.3%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전세 대출은 1인 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대출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된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 상환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거복지 로드맵 금융 지원 #연 600만원 한도 최고 금리 3.3%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높이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도 늘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금리가 기존 2.05~2.95%에서 1.7~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대출 한도는 2억원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각각 60%, 70% 이내다.

과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내면 1%대의 낮은 저리 대출과 연계해 20~30년 동안 월 50만~100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원지구 전용면적 51㎡ 주택의 경우 초기 입주 때 9000만원만 부담하면 이후 20년간 월 97만원을 내면 된다. 30년 만기의 경우 원리금 부담이 68만원 선이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생기면 주택도시기금과 차익 또는 손실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임대형은 집값의 10~15%만 초기에 내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선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늘린다. 주거비 경감을 위한 조치다. 우선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에 폐지돼 54만7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임대료 급여 수준도 11만2000원에서 내년엔 12만2000원으로 올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자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산을 축적해가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일부 특정 계층에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해당 계층의 자산 증식이나 주거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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