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만 29세 이하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고 금리 3.3%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전세 대출은 1인 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대출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된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 상환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거복지 로드맵 금융 지원 #연 600만원 한도 최고 금리 3.3%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높이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도 늘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금리가 기존 2.05~2.95%에서 1.7~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대출 한도는 2억원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각각 60%, 70% 이내다.
과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내면 1%대의 낮은 저리 대출과 연계해 20~30년 동안 월 50만~100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원지구 전용면적 51㎡ 주택의 경우 초기 입주 때 9000만원만 부담하면 이후 20년간 월 97만원을 내면 된다. 30년 만기의 경우 원리금 부담이 68만원 선이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생기면 주택도시기금과 차익 또는 손실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임대형은 집값의 10~15%만 초기에 내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선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늘린다. 주거비 경감을 위한 조치다. 우선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에 폐지돼 54만7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임대료 급여 수준도 11만2000원에서 내년엔 12만2000원으로 올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자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산을 축적해가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일부 특정 계층에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해당 계층의 자산 증식이나 주거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