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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마비’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수사

중앙일보

입력

28일 저녁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해 교통 마비를 일으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포대교 양방향이 통제됐고 퇴근길 도로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다리 통행은 오후 6시30분쯤 재개됐다. [사진 독자]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포대교 양방향이 통제됐고 퇴근길 도로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다리 통행은 오후 6시30분쯤 재개됐다. [사진 독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9일 “전날 발생한 건설노조의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채증 자료를 현재 분석 중이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최 간부급 위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분석 중인 자료는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영상과 현장에서 나온 발언 내용 등이다.

"교통 흐름 고의 방해, 수사 불가피"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고공 농성자 2명은 업무방해로 피고소

전날 건설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열었다. 퇴직공제부금(건설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일종의 퇴직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통과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공제금은 일한 날만큼 쌓이는데, 2008년부터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30분쯤 사전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면서 마포대교 남단 전 차로를 점거했다. 교량 위 양방향 통행이 막혔고 교통체증은 한 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무너져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마포대교 점거에 대한 해산명령을 세 차례 내렸지만 모두 불응했다. 신고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1시간 이상 마포대교 양방향을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또 경찰관과 신체적으로 극렬하게 대립한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지난 11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간부 2명도 수사할 방침이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28일 오후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공 농성자 2명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광고탑 운영주가 농성자들을 고소한 혐의인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관련한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집회했는지, 건설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지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렇게라도 열악한 환경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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