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원 각하에 ‘즉시 항고’→‘안 한다’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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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8일 각하하자, 파리바게뜨 측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즉시항고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리바게뜨 내부 임직원들은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오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던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효력을 얻게 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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