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가공유…'무늬만 우유' 가 4분의 1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딸기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 우유 제품 중 원유(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 대형마트·편의점 우유 조사 #"원유 넣지 않거나 절반 미만인 우유 82% " #'우유맛 음료' 우유로 표기해도 문제 없어 #명확한 '우유' 표시기준 새로 만들어야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또 원유 함량이 절반이 안 되는 제품은 34개로 전체의 57%로 조사됐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2%에 달하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환원유·환원 저지방 우유·혼합 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컨슈머리서치

컨슈머리서치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콜릿 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 과즙 블루베리 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콜릿 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 무지방 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원유·분유 재고가 늘어 농민들이 수입산 환원유나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