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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매트 유해성 논란 해법은? "화학물질청 같은 기관 세워야"

중앙일보

입력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서 '크림하우스'를 검색해 나온 결과물. 유해성 논란을 빚은 이 업체의 매트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걱정 글과 업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캡처 맘스홀릭베이비]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서 '크림하우스'를 검색해 나온 결과물. 유해성 논란을 빚은 이 업체의 매트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걱정 글과 업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캡처 맘스홀릭베이비]

최근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유아용 매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맘카페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한다.

회원 수가 260만 명이 넘어서는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서는 10여일 전부터 문제가 된 제품의 사용을 걱정하거나 환불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기도 했다. 다른 맘카페의 상황도 비슷하다.

14일 환경부는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 10개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14일 환경부는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 10개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 사태는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날 환경부는 유아용품 업체 ‘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매트 제품 10개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크림하우스가 인증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생긴 일이다.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판매에서 국내 선두를 다투는 업체다. 판매하는 매트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한 개 당 20만원대다.

이 매트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사용 금지 원료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이하 DMAC)가 243ppm 검출된 게 문제가 됐다. 이 물질의 환경부 허용치는 100ppm 이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 물질은 사람에게 구토·환각·간염 등을 일으킨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물질로 고농축을 흡입해 급성 독성 간염이 유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그에 비해선 매우 적지만 자주 만지고 빠는 아이들의 특성상 안전하다고 말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2일 크림하우스프렌즈가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2차 공지글. [캡처 크림하우스프렌즈 홈페이지]

22일 크림하우스프렌즈가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2차 공지글. [캡처 크림하우스프렌즈 홈페이지]

크림하우스 측은 인증 취소에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17일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 글과 반박 자료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업체 측은  DMAC가 검출된 시험 방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에 대한 민원을 경쟁 업체가 했다. 환경부는 이 업체가 시험한 방법 그대로 환경부가 시험을 했다.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 번 양보해 DMAC가 제품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 물질의 유해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크림하우스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조사는 한 달여에 걸쳐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됐다. 이달 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위원회를 열어 업체 측 소견까지 듣고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6개월 전엔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후 자녀가 피부 발진이나 기침 증상이 생겼다는 피해 사례가 생겼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결과 문제 매트에서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회수되고 있다. 보니코리아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및 리콜, 교환과 관련해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제품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우선 유아·산모용품의 판매 전에 엄격한 호흡·피부·만성 독성 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정부가 정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비소·카드뮴 같은 8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플락스틱 유연제)가 허용치 범위 내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 제품별로 규제하는 화학물질이 있지만 모든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독성학 전공) 교수는 “수 만가지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모두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제품별로 안전성 규제를 하는 부처가 다르고, 이 부처들이 판매 진흥까지 맡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화학물질청(ECA) 같은 단일 기관을 세워 유해성이 발견된 물질은 모든 제품군에 동일하게 규제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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