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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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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지 42일 만에 재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27일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공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 5명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썼지만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궐석재판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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