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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특별재난지역 …정부지원 받지만 '위험낙인'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의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일 현재 이재민 1285명이 12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3만5000건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입주주택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입주주택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6월29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으로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으로 기록됐다.

포항 지진으로 살펴본 특별재난지역으로 Q&A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시설물 등 피해복구비 지원 #피해 주민에는 세금 납부 유예, 통신·전기요금 감면 #정부 지원받지만 '재난지역' 이미지에 관광객 등 감소 우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피해 복구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등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점도 있지만 ‘지진 위험’ ‘상습 수해 지역’ 같은 이미지가 굳어져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의 경우 시ㆍ군ㆍ구 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18억~42억원)의 2.5배(45억~105억원)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한다. ”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성아파트에서 일부 주민이 이사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대성아파트 E동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커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성아파트에서 일부 주민이 이사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대성아파트 E동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커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항 지역의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공공시설ㆍ주택 파손 등 피해 규모를 살펴볼 때 선포 기준금액(90억원)은 넘어설 것으로 판단돼  ‘선지원ㆍ후복구’ 원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으로 벽이 무너진 포항의 한 건물 [중앙포토]

지진으로 벽이 무너진 포항의 한 건물 [중앙포토]

-선포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이번의 경우 이강덕 포항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ㆍ본부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안건으로 올라간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지진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를 최장 6개월간 연장애 주고, 지방세도 최장 6개월간 연장해 준다. 주택이 파손돼 대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동원훈련면제 등의 지원도 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포항시의 경우 시 전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시·군 전체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나.

“그렇다. 정부는 지난 2일 시·군·구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 재난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때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다. 피해 규모를 시·군·구 단위로만 하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큰 피해를 보았지만 시·군·구 단위 규모에는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좋지만,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재난이 많은 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경제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최양식 경주시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덕 포항 시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 시장은 포항이나 경주 같은 지역명 대신 11ㆍ15 지진 (포항지진), 9 ㆍ12 지진(경주 지진)으로 불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재난 피해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해서 주민들이 2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언론들이 지명 보다는 재난 발생 일자를 앞세워 표기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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