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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묶은 뒤 때려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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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의 팔과 다리를 묶은 뒤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통장에서 8000만원을 인출하고도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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