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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사 상업활동 금지"…중국,야외 불상 건립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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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옷을 입은 소림사 무동들이 봉황고성배 개막에 맞춰 무술 시연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흑백의 옷을 입은 소림사 무동들이 봉황고성배 개막에 맞춰 무술 시연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받는 중국 불교사찰에 대해 중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과 중앙선전부, 공안부와 국가여유국 등 12개 당정 부처는 합동으로 불교와 도교 상업화를 단속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의 비영리 운영을 규정했다.

소림사[중앙포토]

소림사[중앙포토]

 먼저 두 종교 시설에 상업자본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대계약과 이익배당 등 방식의 활동으로 경제수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별 조직, 개인이 불교와 도교를 명의로 내세워 행사를 벌이거나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 불교사찰과 도교사원이 고가 입장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거나 종교를 테마를 한 관광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 밖 야외에 대형 불상 등 조상을 세우거나 투자, 계약 경영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두 종교시설 관리자와 여행 가이드 등이 관광객에게 분향을 하거나 점괘를 뽑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수년전 증시 상장까지 추진했던 소림사는 불교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다. 2000년대부터 쿵후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확장하고 9개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했다.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 입장료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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