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사용자 “원격조종으로 날아간 아이템 배상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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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중 원격 조종에 의해 아이템이 사라진 것에 대해 게임 회사에 소송을 낸 사용자가 결국 패소했다. [연합뉴스]

게임을 하던 중 원격 조종에 의해 아이템이 사라진 것에 대해 게임 회사에 소송을 낸 사용자가 결국 패소했다. [연합뉴스]

리니지2 게임을 하던 중 원격 조종에 의해 본인의 아이템이 사라져 NC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사용자가 항소심에서도 졌다.

1730만원 배상 요구에 # 法 “해킹 증거 없어”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배준현)는 이모씨가 NC소프트를 상대로 낸 아이템 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이씨가 정상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회사에서는 제3자가 이씨의 PC를 원격조종해 회사 측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 측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원격조종 행위가 가능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9일 이씨가 리니지2 게임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이씨의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리고  이씨 계정에 있던 1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원격 조종에 의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회사 측에 계정 도용 신고를 하며 “해킹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이템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전부 사라졌으니 아이템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계정도용’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리니지2의 운영 정책은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템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73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ㆍ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씨의 계정이 도용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정을 도용당했더라도 이씨가 관리하는 PC를 통해 리니지 서버에 접속했기 때문에 이씨의 지배 영역 안에서 발생한 일이지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이씨가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게임 서버에 로그인하는 행위가 계정도용인데 이씨의 경우는 계정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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