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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위해 상속세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까다로워 #일본 '후계자의 난'막아라...내년 세법개정 #한국은 오히려 공제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 세 부담에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이른바 ‘후계자 난’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 승계 시 비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30% 가산하여 자산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30% 가산하여 자산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그러나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은 OECD 국가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국내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 공제금액은 연평균 859억원으로 독일(1만7000여건, 약 56조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의 경우 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자에 취임해야 하는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없어 쉽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상속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상속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 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년 경영을 한 기업인이 600억원 규모의 가업을 자녀 1명에게 상속할 경우 새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약 95억8580만원 더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가업승계를 준비했던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적인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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