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kg 대형견 입마개 의무?...경기도 '역풍'에 결국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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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한 반려견 이미지. *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목줄을 한 반려견 이미지. *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는 탁상행정.”

블로그, 청와대 청원 등 반대 움직임 #반려견 안전대책 조례 담으려다 백기

경기도가 이달 초 개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대형견의 입마개 의무화 등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자 대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쏟아진 반대 의견 중 하나다. 한 네티즌은 “14.9㎏은 입마개 안 해도 되냐”며 “공격성과 몸무게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반대의견이 줄을 이었다. 담당 부서 등으로는 하루 수십건의 항의·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케어 등 국내 대표 3곳의 동물보호단체들도 지난 7일 공식입장을 내고 경기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획일적으로 입마개 의무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견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 공식입장.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캡처]

동물단체 공식입장.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캡처]

지난 2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문이 올라와 한 달 예정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역풍’을 맞은 경기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15㎏ 이상 대형견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반려견 안전 관리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해보려는 취지였다고 한다.

지난달 31일~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조례 개정 근거로 삼았다. 당시 응답자의 92%가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반려견 소유주의 88%도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하지만 반려견의 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 기준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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