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휴일초과근로 통상임금의 2배 아닌 1.5배”…파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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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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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휴일 초과근로에는 휴일 근로수당과 초과 근로수당까지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휴일초과근로시 1심서 통상임금 ‘2배’→2심에서 ‘1.5배’로 현행법 따라 #휴일초과근로 중복가산 관련 소송 14건 중 11건 통상임금 2배 지급 판결 #논란 끊이지 않자 대법원,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 열고 최종 결론 #

22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시간은 휴일 근로수당과 초과 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만 해당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수당에 초과 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10년 전부터 논쟁을 벌여왔다. 논쟁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간이 5일(평일)인지 7일(토·일 포함)인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근로는 주당 12시간,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1주간을 ‘주말을 제외한 5일’로 보고 토·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야 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부작용과 함께 휴일 초과근로에는 초과 근로수당을 가세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 초과근로에 휴일 근로수당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 왔다.

법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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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 초과근로는 휴일 근로수당과 초과 근로수당을 합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11건은 2심에서 휴일 근로수당에 초과 근로수당을 합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대법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8일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수당까지 더해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내년 1월 18일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변론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는 변론 종결 뒤 2~3개월 이내 나올 전망이다.

언론에 공개된 부산지법 310호 법정. 송봉근 기자

언론에 공개된 부산지법 310호 법정. 송봉근 기자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휴일 초과근로 시 휴일 근로수당과 초과 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한 상황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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