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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려 징계받은 고교 선수, 프로야구에선 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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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무엇을 위한 징계일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고교생 투수에게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프로야구에 지명돼 실효성이 없게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수 폭력 행위에 연루된 A 선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교 3학년인 A는 지난 4월 야구부 동급생 3명과 함께 야구부 1학년 후배들을 야구방망이와 공으로 때렸다. 해당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서울 연고 B 프로구단의 1차 지명을 받았다.

폭력 야구부

문제는 A가 후배 폭행으로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지만 프로야구를 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야구협회의 징계는 아마야구 및 국제대회에만 적용된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는 징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KBO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나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엔 KBO리그에서도 징계가 연계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A 선수의 사례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선수는 B팀과 계약했으나 아직 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부터 신인들은 1월부터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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