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 위기에 내연녀 남편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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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킬 위기에 놓이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내연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을 때엔 체포 확인서, 피의자 신체 확인서 등 서류에 자기 이름 대신 사촌 이름·서명까지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사문서·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A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현장이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목격됐다. A씨의 남편은 둘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차 앞을 가로막았고, 이씨가 그 상태에서 차를 밀어붙이면서 차에 받히게 됐다.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던 A씨의 아들은 바닥에 넘어졌다.

이씨는 이같은 범행 외에도 그해 5월 A씨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해당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체 확인서 등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촌의 이름과 서명을 쓴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내연 상대의 남편과 아들을 폭행하고 내연 상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와 서명을 위조·행사해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무거운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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