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순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法 “도망 염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左)ㆍ최순실씨(右).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左)ㆍ최순실씨(右).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종범 보석 청구도 기각 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최순실,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방을 호소했던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 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최씨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구속된 후 추가 기소된 혐의로 올해 5월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