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골자로 평민, 선거법안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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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이중재의원)는 14일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인구 10만∼20만명을 단위로 1명씩 선출, 지역구의원을 모두 2백80명으로 하고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의 5분의1인 56명으로해 의원정수가 3백36명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전국구의석 배분은 지역구의석 5석이상, 또는 유효표 총수의 5%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토록 했다.
이 안은 선거운동기간을 현행18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학생선거운동참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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