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 JSA 총격에 “교전수칙 어떻게 돼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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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환영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른쪽은 이국종 교수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경과에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장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환영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른쪽은 이국종 교수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경과에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장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포항 지진 대응을 위해 긴급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상 귀순 관련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아측으로 몇 발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 수칙이 아니겠느냐”며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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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대통령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했다.

 또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정전위원회등에 정식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정전협정 상 JSA에선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 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은 JSA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AK소총을 권총과 함께 40발 이상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 측 대응사격은 없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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