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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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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남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직권남용, 이 전 원장은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이어 부임한 이병기 전 원장 때 상납 액수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데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장을 마친 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으로 임명돼 특활비 상납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지난해 6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해 전달된 특활비 액수는 40억~5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는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친박근혜계의 공천 경쟁력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3명의 전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돈이 전달됐지만 정치적 관행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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