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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손들어 준 대법원...롯데-신세계 5년 터미널 부지 갈등 종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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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중앙포토]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중앙포토]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인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2012년 시작된 롯데-신세계 갈등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5년만에 마무리 #신세계, "혼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을 받고 롯데에 일괄 매각하기로 투자약정 체결했다.

투자약정 체결이 알려지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ㆍ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ㆍ2심 법원은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증축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4만6000㎡) 임차계약이 2031년까지 남아 있다”고 신세계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는 1ㆍ2심 판결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텼다. 인천점이 국내 신세계 백화점 점포 중 매출 4위를 기록하는 우량 점포여서다. 여기에 더해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을 신축했고 주차타워도 세웠다.

하지만 롯데는 “롯데타운 건설 공사를 시작해야 해 신세계는 법적인 계약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매장을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터미널 매각 시 신세계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준 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에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짧은 의견문을 내놨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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