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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본 혼인신고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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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 중이다.
지난 87년 10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8일 공포되고, 1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혼인 특례법은 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한시법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해당자들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 중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혼인신고를 끝내야 한다. 이 특례법은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불혼 규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법 제815조 제2호에 해당되는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 관계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직계 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법정과 최학규 과장에 따르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신고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두 종류로 ①현재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무효혼(앞의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현재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현재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성인 2인이 연서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상 중 한가지만 구비하면 된다.
무효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호적 및 제적 등본(무효혼에 해당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경우) ▲족보 사본(당사자 관계 부분만)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부계 혈족이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인 성년자의 확인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아니면 성년자 2인이 연서한 확인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상 중 한가지를 구비한다.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호적 사무는 각 시(구)·읍·면에서 필요한 규칙 별지 제1호부터 3호까지 서식의 확인서 양식을 비치하고 맡아 한다.
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78년 이후 두 번째 인데 78년에는 기간 중 4천 5백 77 커플이 구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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