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집에 팻말 세우고 차에 경고 스티커 적극적 신상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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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은 1994년 메건 켄터라는 7살 소녀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메건법(Megan's Law)에 근거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에게 알려준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단을 열람할 수도 있고 책자.CD로도 신상이 공개된다. 한번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94년 메건법을 처음 도입한 미국 뉴저지주는 더욱 적극적인 공개 방법을 택하고 있다. 범죄자가 석방됐을 경우 거주지 경찰관이 신체 특징과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우편.팩스.컴퓨터 등을 이용해 이웃에게 배포한다. 지방 신문을 통한 보도, 전단지 배포도 원칙이다. 미국 텍사스주는 성범죄자 집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정보공개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호주.영국도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며 영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 성폭행 재범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캐나다에서는 피해자가 노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정보공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를 '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해 정보공개의 수위를 다르게 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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