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탁현민 기소, 알고 있었다…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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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당시 문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시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종료 후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설비를 별도 비용 지급 없이 이용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액(5억원 미만)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검찰에 탁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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