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당시 제주지검장 경고ㆍ차장검사는 감봉으로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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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징계 청구하고 감독에 소홀했던 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당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51ㆍ사법연수원 24기ㆍ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석환 전 제주지검장(53ㆍ사법연수원 21기ㆍ현 청주지검장)에게는 김 전 차장검사의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당시 제주지검 지휘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은폐나 고의성을 가지고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제주지검 A검사가 지난 7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제주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6월 김 차장은 제주지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 A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 왔다. 이에 A검사는 김 차장과 이 검사장 등 당시 제주지검 수뇌부에 있던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논란을 만들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차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곧바로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장은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불명확하게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김 차장은 검사장이나 주임검사 등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이미 접수된 영장을 회수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검사장은 불명확한 지시로 영장이 잘못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 내 상급자가 영장을 반려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사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결재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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