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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코앞인데"... 독성물질 배출 자동차 정비소 27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유해 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 공장 27곳이 적발됐다.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공장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180m 거리에 있는 곳도 있다.

불법 배출된 페인트 분진 신경 장애 유발 #방지시설 미가동하거나 고장난 채 방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2곳을 입건하고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9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자동차 정비 공장 환기구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지난 9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자동차 정비 공장 환기구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했으며 탄화수소(THC) 등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최대 3배 초과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비공장은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해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경 측은 “일부 사업장에서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9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업체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6곳), 오염물질 희석 배출(2곳),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1곳), 배출 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2곳)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을 해 오염 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한 곳도 있다. [사진 서울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을 해 오염 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한 곳도 있다. [사진 서울시]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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